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
요지
환지계획의 변경내용이「도시개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권자에 대한 사전통지나 변경인가는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환지계획 변경 인가시 또는 환지 처분전에 일괄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 고 있는 사항으로, 이건 토지소유자의 주소나 토지소유자 변경은 경미한 변경 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개발법」제29조 제3항에 따른 공람대상 “일반인”이란 토지소유자나 임차 권자 뿐만아니라 권리관계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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