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완료된 시행지구의 환지계획 변경
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사 업이 완료되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건 사업시행 당시의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처분 완료된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등의 조 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에 대한 이해관 계자 상호간에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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