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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집단환지를 개별환지로 환지계획 변경

요지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계획 인가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도시개발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 집단환지된 토지를 개별환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같은 법 제28조 내지 제29조 및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작성·변경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면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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