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방식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
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 며, 건축물 등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 률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 며, 건축물 등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 률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