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방식 구역 내 지장물 보상시 재결 신청 가능 여부
요지
「도시개발법」제65조에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위”란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등에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경우로 환지예정지 지 정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 재결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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