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전 사용허가 대상 여부
요지
「도시개발법」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는 경우 종전의 토지 소유 자와 임차권자(환지예정지를 지정 받은 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해당 부분(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사용권 및 수익권 등)를 가지게 되므로 같은법 제53조의 준 공전 사용허가 없이 환지예정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환지 예정지의 사용ㆍ수익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공 전 사용허가가 필요치 않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법 제36조 2 항에 따라 시행자인 조합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 건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용ㆍ수익의 개시일을 따로이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53조에서는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공고 전 조성토지 등(체비 지는 제외) 사용이 불가하나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입체환지로 지정된 건축물 포함)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 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지정 권자는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 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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