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예정지 지정과 재결신청 횟수 제한 여부
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 지정과 손실보상에 따른 재결신청의 횟수를 별 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여 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 지정과 손실보상에 따른 재결신청의 횟수를 별 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여 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