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20. 결정
안전관리전문기관 1일 기술지도 횟수 제한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7 제2호나목에서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 귀하의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도 횟수를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관리전문기관 점검・평가 시 부실지도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