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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금액별 기술지도 횟수 및 방법

요지

당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의 “별표 6의 3 제1호 및 제2호 중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 인력란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 중 1회 이상 방문 지도를 하여야 한다”에서 제1호는 건설공사 지도분야, 제2호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의미하고 각 호의 1은 건설공사 지도 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 전기술사, 전기 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 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 안 전 실무경력 9년 이상 인 사람을 의미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 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 지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대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 지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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