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기준공의 경우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제3호(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횟수 이 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의 조기 준공 등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질의의 기술지도 계약이 노동부 고시(제2001-22호) 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2001. 2. 16) 이전에 계약이 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최초 계약 시의 1회 당대가 등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또한 조기 준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공사의 작업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술지도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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