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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술지도 대가 및 기술지도 횟수 산출 방법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에서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횟수 이상을, 기술지도대가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의 특성상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술지도 총대가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월지도 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3. 지도 횟수 기준의 월은 역상 월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3. 15일 체결한 경우 1월은 4. 14일까지를 말하고, 이 기간 동안 1회의 기술 지도를 실시하라는 의미임. 이렇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남은 기간이 1월이 안 되는 경우 잔여 기간을 1월로 적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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