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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9. 7. 결정

공사금액별 기술지도 횟수 및 방법

안전보건지도과-3409

요지

1. 규칙별표 6의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별표6의3 제1호 및 제2호”가 지도분야를 말하는지 기준인력 중 가 및 나를 말하는지2. 규칙별표 6의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각 지도분야에 따라 해당인력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지3. 개정법령이 기존 진행중인 현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법 시행이후 신규 계약현장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지

해석례 전문

당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의 “별표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에서 제1호는 건설공사 지도분야, 제2호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의미하고  각호의 1은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 경력 9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대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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