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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원자격증 소지자이므로 교직과목 면제가 가능한가?

요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학부에서의 교직과목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교직과목의 이수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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