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원자격증 소지자이므로 교직과목 면제가 가능한가?
요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학부에서의 교직과목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교직과목의 이수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학부에서의 교직과목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교직과목의 이수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