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요지

가능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 신규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가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해당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을 8학점 이상 이수”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는 무관하게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