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전·후 교육경력이 모두 포함되는가?
요지
교육경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을 감안할 때,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3호 규정 중 ‘3년 이상의 교육경력’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이후의 교육경력만 해당됨(교양81830-288, 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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