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업 2급 정교사 자격자가 미용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요지
소지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상업2급 정교사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훈련교사 자격은 상업 직종이며, 미용직종의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용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미용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있는” 등의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소지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상업2급 정교사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훈련교사 자격은 상업 직종이며, 미용직종의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용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미용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있는” 등의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