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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의 표시과목 중 직업교육은 어떤 학과에서 표시가 가능한가?

요지

학부의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예정자 중 실업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특수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직업재활 관련학과를 졸업한 경우 실업계 표시과목 대신 ‘직업교육’의 표시과목 부여가 가능함. 또한,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부에서 실업계 표시과목 관련 전공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이 있거나, 직업재활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특수교육전공에 진학한 경우 해당 자격증 부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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