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요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1항의 개정으로 교원자격검정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졸업 이후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간호사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여 교원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음. 단, 이수과목 및 학점 등의 여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반드시 해당 교원양성기관을 졸업하기 전에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