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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급여 바우처 대리 수령 및 현금 지급 가능 여부

요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3에 따른 급여의 대리 수령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급여대리수령 신청서를 접수받아 승인을 하면 예외적으로 현금이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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