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관련

요지

- 교육급여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024학년도 바우처 신청인(카드 명의자)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 신청기간(24.4.1.~25.6.30.)에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인(아들)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규로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