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급여 바우처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요지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및 제60조의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신청,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보장결정은 시도교육청(학교)에서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교육청으로 전송하면,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한 학생들에 대해 급여 내용 등을 결정합니다. 이후 바우처 지급을 위해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해당 내용을 데이터화하고, 한국장학재단 및 카드사의 정보 확인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며 이로 인해 지급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우리부는 교육급여가 가능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4세대 나이스에서는 교육청에서 급여 내용을 결정하면 즉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정보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부는 수급자분들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교육급여 신청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 신청결과 확인, 바우처 잔액 및 사용 내역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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