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육급여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관련
요지
- 교육급여 신청은 학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23년의 교육급여는 2024년 2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가 개시되더라도 2월까지 2023년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2024년 6월 28일까지 2023년의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8월 31일까지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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