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교차 지원 가능 여부 질의
요지
-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는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으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법령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매년 수립 및 발간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복수 지원 허용 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이하 관련내용 발췌)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다수의 전형에 지원 가능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 한 대학에 수시모집 지원 이후 불합격한 경우(타 학교에도 지원한 경우 모든 수시모집 불합격한 경우) 같은 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 가능함을 안내드리며, 이외 복수지원 및 위반자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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