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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 학자금 무상 지원 가능여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장학금’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있으며, 지원조건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대학생자녀의 장학금은 지원규모가 크고 수혜대상이 소수 근로자에게 한정될 수 있으므로 무상지원보다는 대부사업으로, 또한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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