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외국에서 중,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이 국내에 있는 대학에 입학 가능한 전형 문의
요지
-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 (3년특례)'를 선발하고 있으며, 제7호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12년 특례)'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국내 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재외 국민 특별전형(3년특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특례)의 지원자격(체류조건,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국외재학기간 등)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매년 수립하고 발간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ue.or.kr)-대학교육소식-대교협 보도자료-'기본사항' 검색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상세한 전형 운영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원하시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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