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직원연수 목적으로 소속 직원(성인) 대상 1:1개인교육 시 학원법 적용 여부
요지
- 「학원법」제2조 1호 다목에서는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은 학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민원인께서 실시 예정인 직원(성인) 대상 1:1 개인교육은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교습을 하는 성격이 아니기에, 「학원법」에서 정의하는 과외교습의 범주는 아닙니다. - 따라서 언급하신 사례는 「학원법」에는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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