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 부대훈련과 관련된 예산 업무를 합참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합참보다는 국방부 소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군조직법 제9조와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르면, 각 군 작전부대에 대한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 및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 및 대 비정규전작전과 관련된 군사연습·훈련은 합참의장의 소관 사항이므로 각 군의 그 외의 부대훈련을 소관 사항으로 함. 한편, 국방 교육훈련 규정(국방부훈령 제708호) 제4조는 합참 및 연합사 주관 연합/합동훈련 예산의 검토 및 조정 업무는 합참의 임무로 정하고, 각 군의 부대훈련에 관한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에 대하여는 각 군 본부의 임무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각 군의 부대훈련과 관련된 예산의 조정, 검토 업무의 소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음. 이와 관련하여, 합동참모본직제 제5조에서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을 작전본부장의 임무로 정하고 있고,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복지국 교육과는 부대훈련과 관련 없는 순수한 교육업무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군의 부대훈련과 관련된 예산의 조정, 검토 업무를 합참의 부대훈련과 소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므로 합참과 각 군의 소관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각 군의 부대훈련에 관한 예산 조정 및 검토 업무에 관하여는 국방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합참은 국군조직법과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에관한규정 및 국방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합동/연합 훈련과 대 비정규전 관련 훈련에 관한 임무를 소관으로 한다는 점, 이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직제 제5조에서 부대훈련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의 의미는 합동/연합 훈련과 대 비정규전 관련 훈련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의 의미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합참 보다는 국방부에서 각 군 부대훈련과 관련된 예산 검토·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끝.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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