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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판단기준

요지

군인연금법 등 관련규정과 서울행정법원 결정,실무상 심의기구 운영방법 등에 따라,공무상 질병 및 부상 해당 여부 결정은 국방부 군인연금급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원소속 부대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공상 결정만 으로 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해석례 전문

「군인연금법」제10조는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제23조에 따른 상이연금,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결정할 때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법 시행령 제21조 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급여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급여 사유의 발생 사실,복무기간,그 밖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2조 제5항 제2호는 “2.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법 제23조(상이연금)또는 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에 따른 공무상 질병·부상 에의 해당 여부,3.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이연금등급의 결정·개정 및 소멸”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상이연금 등은 급여권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급여사유의 발생여부,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각 군 참모총장이 조사, 확인하는 것이고,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각 군 참모총장의 조사,확인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심사 권한에 의하여 당해 군인의 공무상 질병,부상에의 해당여부 등을 심의하며,국방부장관은 위 심의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전·공상,비전공상 등의 판정은 군인사법 제37조,제48조,군인사법시행규칙 제47조,제53조에 의하여 심신장애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그 심신장애의 사유에 따라 이를 구분함으로써 전역, 퇴역 또는 제적의 기준을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인연금법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의 발생에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서울행정법원 2009.4.14.선고 2009구합58판결). 같은 취지의 판결로,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전공상심사위원회의 공상 결정에 따라 연금지급절차만을 정할 수 있을 뿐 공상 결정을 다시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법원은 “전공상심사위원회로부터 공상 결정을 받았을 뿐 군인연금급여심의회로부터 연금 지급에 관한 공상 결정을 받은 적이 없는 점,군인연금법에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되어 있으므로,군인연금법만 확인하면 ‘전공상심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연금을 당연히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점...(후략)”이라고 판시 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서울행정법원 2014.12.12.선고 2014구합 12208판결). 실무상 심의기구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원소속 부대 전공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됨 없이 독자적으로 전공상 여부를 심의하는 한편,원소속 부대 전공상 심의위원회에서 공상 인정을 받은 경우 에도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공상 승인을 부결한 건수가 상당함(’14년 공무상요양비 지급현황 :총 신청건수 112건 중 66건 부결).또한,전공상 심사위원회는 상이구분(전·공상,비전공상)을 심의하면서 인사처리 자료 (전역,제적 등)및 향후 상이연금 심의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위원회의 주된 목적·기능인 반면,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는 공무상 질병· 부상 해당 여부,상이연금 및 공무상요양비 대상자 결정 등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며 연금 지급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각 심의기구의 목적과 기능,근거규정,판단기준,심의결정의 효과가 상이함. 따라서, 군인연금법 제10조 등 관련규정과 서울행정법원 결정 취지, 실무상 심의기구 운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건대,‘공무상 질병 및 부상에의 해당 여부’의 최종 결정은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원소속 부대 및 각 군 본부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급여가 당연히 지급된다고 할 수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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