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출산·질병·부상 등 사유에 따른 파견기간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출산·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조제4항에서는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파견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날부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귀 예시의 경우라면 파견기간은 휴직기간(’13.6.1.부터 11.30.까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는출산·질병·부상등의사유발생여부및그사유가해소되는기간등을 명확히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파견기간에 대한 임의적 해석 또는 이해관계에 따른 남용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