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약의 대가 지급에 있어 검사 단계의 생략 가부
요지
본 사안의 경우는 검사의 중요성을 상쇄할 만큼의 중대 명백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조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해석례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함) 제1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를 거친 후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되,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를 두어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러한 정부조달계약상 검사는 당해 계약이행에 따른 성과물이 계약내용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를 최종 심판하는 과정이며 계약이행의 마지막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과정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검사를 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바(국계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만일 형식적인 검사를 하거나 검사과정이 소홀히 이루어져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응 계약내용에 따른 계약이행을 발주기관이 인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후 부실제조 등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인지하게 되더라도 적기조달 지연에 따르는 공공조달의 부담과 맞물려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해제 등을 통한 계약불이행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FOOTNOTE]]]1[[[FOOTNOTE]]] 따라서 이와 같이 중요한 과정인 검사 단계를 생략하는 단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임. 즉, 위 단서조항이 제시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위와 같은 검사의 중요성을 상쇄할 만큼의 중대 명백한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본 사안의 경우 첫째, 연도말 근무일수가 6일 밖에 남지 않고 사업부서의 검수(검사)일정도 미정이어서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당해 회계연도 이내에 세출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둘째, 시험평가 결과가 합격이었으므로 검사는 단순한 행정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임. 우선 당해 회계연도 이내에 세출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해당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가사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함에 있어 여러 절차상 문제로 인해 사용시기가 지연되어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이자 지급에 대한 우려가 61억 원에 상당하는 계약대금을 법령상 정해져 있는 검사 절차를 생략하고 지불해야 할 만큼의 중대 명백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또한 시험평가는 기술적 측면 또는 운용관리적 측면에서 소요제기서에 명시된 제반 요구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 검증하는 절차로서, 당해 계약이행에 따른 성과물이 계약내용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를 최종 심판하는 과정인 검사 절차와는 구별되는 것임. 즉, 시험평가 결과가 합격이라 하더라도 이는 검사 절차 이전의 별도의 단계에서 합격이라는 것일 뿐, 이를 가지고 검사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따라서 시험평가를 통과하였다는 이유로 검사 절차를 단순한 행정절차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이를 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결론적으로 본 사안의 경우는 위와 같은 검사의 중요성을 상쇄할 만큼의 중대 명백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조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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