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선고받은 형을 기준으로 병역법상의 병역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형법은 제7조에서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은 위 규정과 같이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며 외국에서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국내 법원에서 다시 형을 선고할 수 있음(1988. 1. 19. 87도2287 등). 따라서 외국에서의 재판과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국내 형사절차에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본건에서 문제된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의 ‘1년 6월이상의 실형’도 국내 형사절차에 따라 선고된 실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외국에서 선고된 형을 제2국민역 처분사유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그러므로 본건에서도 국외에서 선고받은 형을 기준으로 병역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됨. ※ 병역법 제3조 제3항에 관한 법령회신(’93. 7. 31. 국제 24001 - 171)참조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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