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관리·처분에 관한 적용 법률
요지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군용항공기를 관리·처분함에 있어서 현행법령상으로는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한편 군수품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 및 별표에 의해 군용항공기가 전비품으로 분류되어 규정되어 있는 점, 실무적 관행상 이를 군수품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은 위 국유재산법의 내용과 상치되므로, 군용항공기를 국유재산법의 규율을 받는 일반 항공기와 달리 군수품으로 취급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책적 판단을 거쳐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항공기와 그 종물”을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물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수품관리법 제2조는 군수품을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기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국유재산이라 해석됨. 또한 국유재산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동법 제47조 내지 제49조 이외의 규정들은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됨.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항공기, 즉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현행법령상으로는 가격개정,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멸실 보고에 관한 사항만 제외하고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처분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FOOTNOTE]]]1[[[FOOTNOTE]]] 그런데 군수품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 및 별표에서는 군용항공기를 전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 관행상으로도 이를 군수품으로 규율하고 있어 위 국유재산법의 규정과 상치되고 있음. 그러므로 군용항공기를 국유재산법의 규율을 받는 일반 항공기와 달리 군수품으로 취급할지 여부에 대하여 정책적 판단을 거쳐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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