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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인 연금 급여종류 변경 신청

요지

연금종류변경 신청자가 기수령한 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토대로 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수령한 급여의 반납을 요청하고, 그러함에도 기수령한 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반려 또는 기각함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군인연금법 시행령」제39조의2 제1항은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상이연금,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연금종류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적법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대내외적인 효력을 가지므로,이는 업무수행자 뿐만 아니라 관련 조치를 청구하는 처분대상자에 대한 의무 부여가 가능하므로 위 처분대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해석 상 연금종류변경 신청을 위한 적법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므로,기수령 급여를 반환하지 아니한 연금종류변경 신청은 위법한 신청으로서 반려 또는 기각되어야 함. 따라서 연금종류변경 신청자가 기수령한 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토대로 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수령한 급여의 반납을 요청하고, 그러함에도 기수령한 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반려 또는 기각함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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