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임용 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
요지
질의 1, 2는 상호연관된 것이므로 함께 검토하기로 함. 귀 국의 질의는 현행 병역법의 위헌을 전제로 한 개정안의 합헌성 등을 묻고 있는 바,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실의 권한을 벗어난 문제로 사료되고, 질의의 내용 또한 법령해석보다는 입법정책이나 현행법의 개정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이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답변하기에 어려운 사안이나 우선 법률적 조언 차원에서 군종장교임용 관련 법령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먼저, 개정안은 특정종교에 특혜를 주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현행법과는 달리 군종장교 임용대상 종교를 확대 개방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어 일응 발전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으나, “교무”, “원불교대학”이라는 특정종교 관련 용어를 추가하면서 나머지는 “그 밖의...”라는 표현으로 처리하고 있어 병역법 개정의 배경이 원불교측의 청원을 그대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어 다른 소수종교에서도 같은 취지의 표현을 법률상에 명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청원이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대학 설립 등을 둘러싼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의 조문에 “그 밖의...”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원불교 등을 일괄하여 수용하는 형식이 보다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음으로, 병역법상의 군종장교 병적편입 조항을 개정안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 종교단체의 인정 범위 문제와 군종장교로 임관하기 위한 자격 등 군종장교의 선발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시행령(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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