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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 용량이 배출시설 용량보다 적을 경우 법적 문제

요지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전량 방지시설에서 적정처리 후 배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통하여 배출되지 않고 직접배출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1호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2. 방지시설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방지시설 전문업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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