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해석례 전문
가. 국방부 대변인실은 온라인 여론 분석,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보조를 위하여 행정인턴(기간제 근로자) A를 운영지원과로부터 배정받았으며, A는 ‘09. 3. 16 ~ 12. 31(약 10개월)까지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고, 대변인실은 인터넷 검색 및 분석업무를 전담할 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10. 1. 4 채용공고(공개모집)를 하였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A가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A가 ‘10. 2. 1부로 재채용된 사실을 근로관계의 계속으로 해석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근로기간의 계속여부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다. 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 대변인실의 A의 경우 종전의 ‘09. 3. 16 ~ 12. 31(약 10개월)까지의 기간은 행정인턴의 기간으로 위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FOOTNOTE]]]1[[[FOOTNOTE]]] 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는 기간임{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과)의 구두회신 또한 같은 취지로 회신함}.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낭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4163, ‘07.11.21)} 라. 따라서 위 대변인실의 A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10. 2. 1.부터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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