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신학대학 영어교육과 학생이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총신대학 신학대학의 영어교육과 학생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이 없음.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3호, 병역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살펴보면 ‘군종사관후보생은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불교대학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응시하기 위하여는 성직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할 것으로 해석됨. 총신대학은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과 외에 일반 인문학 계열의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를 두고 있는 바 영어교육과와 역사교육과는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움.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