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코로 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 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① 자가격리 대상자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점, ②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 목적과 행정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판례 2014. 4. 10, 2011두31697 판결 등), 응시자 간 감염병 전파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예: 2015년 메르스 사태시 서울시 공무원 필기시험의 경우 사전신청을 받은 3명의 응시자에 대해 자택 응시를 실시한 사례 등)가 있음에도, 시험응시 기회 박탈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경우 위 박탈 행위는 필요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점 ③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차체 행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 상으로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가격리대상자에게 가급적 응시 취소를 권장할 수 있을 뿐, 자가격리대상자 중 취소를 원하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