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개인제독키트의 관리
요지
개인제독키트(KD-1, 이하 ‘개인제독키트’라 합니다)를 유효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일반물자로 관리하며 보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약사법」이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의약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 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제독키트를 그 소속 구성원 들에게 유통하는 측면도 존재하는 점,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갖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제독키트를 의약품으로서의 유효기간과는 무관하게 유지·관리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개인제독키트는 의약품에 해당함과 동시에 군수품인 화생방물자에도 해당 하는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의약품과 관련 된 규범들과 「군수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군수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범들이 모두 적용될 것임.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개인제독키트의 유효기한인 5년이 경과한 뒤 에도 폐기하지 않고 군수품 관리에 관한 규범에 따라 개인제독키트를 보 관·유지하는 것이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의 약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인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2호에 의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 상,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약업사 또는 매약상은 유 효기한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저 장할 수 없음은 분명하나, 이는 의약품을 유통하는 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하고 본 사안에서의 국가(국방부)처럼 의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하 는 자들이 의약품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관·유지·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며, 달리 관련 법령에 의약품 구매자가 유효기 한이 지난 의약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음. 2. 따라서 본 사안에서 개인제독키트의 의약품으로서의 유효기한이 경과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현행 의 약품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나, ① 비록 국가(국 방부)가 법률상 의미의 구매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제독 키트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들은 국가기관이 아닌 군 소속의 인원들이어서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제독키트를 그 소속 구성원들에게 유통하는 측면도 존재하는 점, ②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군수품에 관한 규범 들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 하면, 개인제독키트를 의약품으로서의 유효기간과는 무관하게 유지·관리하 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여야 함.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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