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 여부 0
요지
카드의 유효기간은「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3조제2항에 따라 “카드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발급일은 카드 발급결정일(HRD-Net을 통해 카드 발급 결정을 한 날)로 봄이 타당하고 - 카드 유효기간 내 훈련이 개시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훈련의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지원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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