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 여부 0

요지

카드의 유효기간은「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3조제2항에 따라 “카드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발급일은 카드 발급결정일(HRD-Net을 통해 카드 발급 결정을 한 날)로 봄이 타당하고 - 카드 유효기간 내 훈련이 개시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훈련의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지원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