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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토양오염정화 관련 비용 부담 문제

요지

건물 철거가 오염토양 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면, 건물 철거 및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는 ‘매매재산 인계인수 협의각서’ 제7조 등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책임이 있는 군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매수인이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의 확정적인 건물 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군 부담비용에서 실제 건물 철거시부터 당초 사업계획상 건물 철거 예정시까지의 건물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환경평가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었으므로, 오염이 확인된 토지에 대한 오염토양정화 책임은 토양환경보전법령, 매매재산 인계인수 협의각서 [[[FOOTNOTE]]]1[[[FOOTNOTE]]] 등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군에 있다고 판단됨. 군이 이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해당 오염토양 위에 설치된 건물의 철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가 문제인데, 반출정화 방법을 적용할 경우 건물의 철거는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지중정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오염토양 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지중정화 방법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협의각서 제7조제2항 [[[FOOTNOTE]]]2[[[FOOTNOTE]]] 위반의 소지가 있고(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임), 정화기간 내에 정화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정화조치 이행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중정화 방법을 통해서는 사실상 정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정책적인 판단하에 지중정화 방법이 아닌 반출정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 해당 오염토양 위에 설치된 건물의 철거는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오염토양 정화 책임이 있는 군이 그 전제조건으로서의 건물 철거 비용 또한 부수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건물 철거에 따른 잔존 폐기물의 처리 또한 부수적인 책임으로 판단됨). 다만 매수인(삼양사, 제이피홀딩스 PFV)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하여 아파트 신축 사업을 계획하는 등 기존 건물의 철거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건물 철거 계획이 계약 당시부터 확정적인 것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양 당사자가 모두 알고 있었다면 군이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 건물 철거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대신 떠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결과적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건물 철거보다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조기 철거로 인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보는 것은 실제 건물 철거시부터 사업계획상 건물 철거 예정시까지의 건물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원이라 할 것임. 결국 매수인이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의 확정적인 건물 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군은 자신의 부담으로 건물 철거 및 이에 따른 잔존 폐기물을 처리한 후 해당 부담비용에서 실제 건물 철거시부터 당초 사업계획상 건물 철거 예정시까지의 건물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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