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긴급자동차 지정 가능여부 문의
요지
안녕하십니까. 민원요지는 '긴급자동차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환경부 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에서 문의하신 긴급자동차에 대한 건은 긴급성을 요구하는 긴급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귀 기관에서 적시한 내용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산불관리 및 시설관련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이미 긴급자동차지정증이 발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운동은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긴급자동차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콜센터 18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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