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의하여 분석을 전담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는 분석을 전담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임상병리사는 위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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