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2에 의하여 분석을 전담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위생)학·환경공학·위생 공학·약학 · 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는 분석을 전담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임상 병리사는 위 인력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이 곤란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