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2에 의하여 분석을 전담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위생)학·환경공학·위생 공학·약학 · 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는 분석을 전담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임상 병리사는 위 인력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이 곤란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