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멧돼지랑 고라니 때문에 힘들어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전북경찰청 민원실입니다. 귀농 후 소소하게든 판매목적이든 농업에 종사하시다보면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관할 지자체별로 유해조수포획단을 운영하며 유해조수 신고접수시 포획단을 통해 멧돼지, 고라니등을 포획하여 민원발생을 해결하고 있으나 포획단의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고 유해조수는 심야에 활동을 하다보니 그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자구책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엽총등을 소지하여 멧돼지와 고라니를 쫒아내시는데 사용하고자 엽총소지허가를 내고자 원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총포소지허가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에 신청하실 수 있고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소지 가능합니다. 특히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엽총을 사용하고자 하시면 관할 지자체 유해조수 업무담당을 통해 유해조수 구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소지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민원관리계(063-280-8024)로 문의주시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해당부서 담당자를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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