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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 주정차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지

문의하신 '빌라 주차장에 외부인이 주차하는 경우 단속가능한가요?'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유지에 소유자의 동의없이 무단주차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는 주차 금지의 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없는 구역으로 민원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 나. 따라서, 사유지 무단주차를 사전에 막는 물리적인 방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참고하시고, 무단주차 후 장기 방치차량의 견인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다.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2차피해의 경우, 112로 신고하시거나 경찰관서을 방문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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