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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호객행위 때문에 힘들어요~

요지

휴대폰 대리점 직원들의 호객행위로 인하여 많이 불편하시죠? 호객행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8호(물품강매, 호객행위)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범칙금 5~8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손님을 부르거나 전단지(유인물) 등을 나눠주며 홍보하는 행위 정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에서는 호객행위에 대하여 단속하고자 현장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관할 파출소와 함께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과도한 호객행위 발견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점에 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고객센터에 알려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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