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무인단속 카메라에 속도, 신호 모두 위반 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무인단속 카메라 이중 부과 여부에 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속도, 신호 위반 모두 단속되신 경우, 두 가지 위반사항 중 중한 것으로 부과되어 더 중한 위반사항인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십니다. ※관련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였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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