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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대상 해당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와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 성행위 강요, 성행위 목적의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 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성폭력 등은 범죄에 해당되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신고는 국번없이 112, 경찰관서 민원실 또는 여성청소년과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신고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10 또는 1366)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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