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아파트 상가내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 공해
요지
귀하의 민원 요지는 "아파트 상가내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 됩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옥외 영업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112신고 출동 내역 확인한 바, 업주 상대 강력 경고 조치 및 구청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소음 관련, 야외 테이블에서의 고성방가 또는 음주소란 등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음주 소란 등) 또는 제 21호(인근 소란)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속 및 계도 조치가 이뤄집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상황이나 생활에 불편이 지속될 경우 112로 문자 또는 전화 신고를 주시면 신속히 출동하여 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주기적인 순찰관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동부경찰서 범죄예방계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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